문의 사항 :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2년 사용한 직원의,
2년차 육아휴직 기간을 정기 호봉 승급 기간에 산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1년차 : 호봉승급기간 포함(규정에 의함) - (육아휴직기간 2022.04.27~2023.04.26)
육아휴직 2년차 : 호봉승급기간 제외 가능 여부 문의 - (육아휴직기간 2023.04.27~2024.04.2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고, 2년차 부터는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당사 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0조 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3.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31조 제6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제20조(휴직자의 보수) ① 휴직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