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싶은급여 2024.05.03 22:15

문의 사항 :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2년 사용한 직원의,

2년차 육아휴직 기간을 정기 호봉 승급 기간에 산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1년차 : 호봉승급기간 포함(규정에 의함) - (육아휴직기간 2022.04.27~2023.04.26)

육아휴직 2년차 : 호봉승급기간 제외 가능 여부 문의 - (육아휴직기간 2023.04.27~2024.04.2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고, 2년차 부터는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당사 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0조 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3.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31조 제6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제20조(휴직자의 보수)휴직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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