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또9898 2024.05.06 09:41

입사일 : 2021.04.21

퇴사일 : 2024.04.30

 

2021.04.21~2021.12.31 : 연차 사용 x

2022.01.01~2022.12.31 : 연차 사용 x

2023.01.01~2023.12.31 : 연차 15개 사용

2024.01.01~2024.04.30 : 연차 9개 사용

 

고정 월 급여 : 2,380,000원 (세전)

연간 상여금 : 1,000,000원

 

 

퇴직시 제가 사용하지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new 2024.06.03 21
해고·징계 미등기 임원의 해고 new 2024.06.03 17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67
임금·퇴직금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141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2024.05.29 79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5.27 71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24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납 및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건 2024.05.16 208
임금·퇴직금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2024.05.16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9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16
»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1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