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또9898 2024.05.06 09:41

입사일 : 2021.04.21

퇴사일 : 2024.04.30

 

2021.04.21~2021.12.31 : 연차 사용 x

2022.01.01~2022.12.31 : 연차 사용 x

2023.01.01~2023.12.31 : 연차 15개 사용

2024.01.01~2024.04.30 : 연차 9개 사용

 

고정 월 급여 : 2,380,000원 (세전)

연간 상여금 : 1,000,000원

 

 

퇴직시 제가 사용하지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7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7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87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87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8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8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83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2
기타 수 당 1 2023.10.13 182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8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1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80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79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79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