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필요해요 2024.05.06 17:09

안녕하세요 

 

퇴사 계획이 없는 계속 근로자 입니다 

 

입사일 19년 06월01일  

 

(입사이후 1년동안 매달 1개씩 개정차 11개만 사용하고 그 이후 사용한적 없습니다)

 

 

21년 1월 첫번째 차수당  06개 지급

 

22년 1월 두번째      "       15개   "

 

23년 1월 세번째      "       15개   "

 

24년 1월 네번째      "       16개   "

 

현재까지 이렇게 차수당을 받았으며 회계기준으로 추측됩니다

 

실제 입사 기준으로 20년 06월01일  1년 만근으로 생긴 15개 중 9개가 남아 있는데요

 

 

질의1)

회계기준으로 하면 이미 몇개가 24년1월로 소멸된 상태입니다

퇴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 입사기준 남아 있는 미지급된

9개의 차수당청구 소멸 기한은 사규 내 연차 회계기준 처리와 무관하게

24년 5월 31일까지 맞나요?

 

 

 

질의2)

이 날짜가 지나가면 회계기준과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9개에 대해 지급의무 없나요?

 

 

질의3)

소멸기한이 5월31일이 맞다면

계속 근로자도 회계기준과 상관없이 

미사용 차수당 정산을 요구하면 사측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퇴사 계획이 없는 근로자는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지요

 

노동 OK 차수당 청구권 소멸  안내사항 글들은 모두 퇴사시 라는 문맥만 있을뿐

계속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관련글이 없어서 정보찾기가 힘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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