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르치르12 2024.05.07 10:40

 

  4월말 정도에 수술을 하여 병가를 냈는데

 병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이 껴있었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도 병가처리 한 걸로 돼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로 처리되었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66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232
»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254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26
휴일·휴가 질병휴직 승인 거부 2024.05.28 114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104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