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30명 정도인 기업체입니다.
현재 퇴직금제도로 운영중인데
여러가지 혜택 때문에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입하자는 근로자 vs 기존 퇴직금제도로 하자는 근로자
두 그룹으로 의견대립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DC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DC에 가입하고,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도록 하여
두가지를 별도로 운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