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lhjliedm 2024.05.07 13:53

근로자가 20~30명 정도인 기업체입니다.

 

현재 퇴직금제도로 운영중인데

 

여러가지 혜택 때문에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입하자는 근로자 vs 기존 퇴직금제도로 하자는 근로자

 

두 그룹으로 의견대립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DC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DC에 가입하고,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도록 하여

 

두가지를 별도로 운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86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72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9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200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7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26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219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33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5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112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63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5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22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326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99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6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1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