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주6일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
월화목금.9시~6시 (점심1~2시) 수.토 9~1시
병원근무중입니다.
갑자기 병원진료일정조정한다고
6월부터 수욜휴진 토욜2시근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 40시간에서 37시간으로 단축되어
그시간만큼 연차에서 제외하는것으로 하자는데요
갑자기 바뀌는 일정에 답답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다른과 선생님의 경우 저와 같이 근무하시는 샘들이 계시는데
주 37시간이면 한달에 193시간인데 그 쌤들은 한달 206시간중(연장근무 13.04시간포함)해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한달의 오프수에서 더 쉬게되면 연차로 제외한다고 하시는데 이계약은 뭐에 준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만약 재계약전까지 기존대로 급여를 받되 제가 일안한만큼의 급여를제외하고 받게 되는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월급여*37/40 인가요?
3재계약시 주 5일37시간근무계약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