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YOLO 2024.05.07 16:36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6년11월2일 (위탁직[계약직])*4대보험없음 근로계약서작성 하고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휴가도 허락받아야됨

변경일 : 17년12월31일 위탁직 종료 -> 18년1월2일 정규직 전환(4대보험적용) *안쉬고 빨간날(정기휴무)쉬고 바로출근

퇴사예정일 : 24년7월31일

 

위 내용과 같은 입사/퇴사 내용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중이며, 동일 대표자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의하여 부서발령받아 정직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24년8월부터 다시 전직원 위탁직전환으로 인하여 7월에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찾아본 결과 계속근무에 포함이되는 인원이 저밖에 없는거같아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 정산이

 

18년1월2일~24년7월31일 까지인지

16년11월2일~24년7월31일 까지인지 문의를드립니다.
 

최근 정규직->위탁직 전환을 동의없이 진행하였는데도 회사 담당 노무사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제기를하여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정산을 받기위하여 문의드리며, 추가 상담비용이 들어도 응할 의지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64
기타 야간근무 2024.06.02 70
해고·징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2024.06.02 57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123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5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53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109
근로계약 블법파견 2024.05.31 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102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 1 update 2024.05.31 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94
기타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2024.05.31 96
여성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2024.05.31 99
기타 단체협약 2024.05.31 79
임금·퇴직금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80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122
해고·징계 하루전 해고통보 2024.05.30 1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88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2024.05.30 10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2024.05.30 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