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YOLO 2024.05.07 16:36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6년11월2일 (위탁직[계약직])*4대보험없음 근로계약서작성 하고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휴가도 허락받아야됨

변경일 : 17년12월31일 위탁직 종료 -> 18년1월2일 정규직 전환(4대보험적용) *안쉬고 빨간날(정기휴무)쉬고 바로출근

퇴사예정일 : 24년7월31일

 

위 내용과 같은 입사/퇴사 내용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중이며, 동일 대표자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의하여 부서발령받아 정직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24년8월부터 다시 전직원 위탁직전환으로 인하여 7월에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찾아본 결과 계속근무에 포함이되는 인원이 저밖에 없는거같아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 정산이

 

18년1월2일~24년7월31일 까지인지

16년11월2일~24년7월31일 까지인지 문의를드립니다.
 

최근 정규직->위탁직 전환을 동의없이 진행하였는데도 회사 담당 노무사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제기를하여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정산을 받기위하여 문의드리며, 추가 상담비용이 들어도 응할 의지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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