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츠 2024.05.07 17:00

토요일 격주 휴무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저희회사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수,금 08:30~18:00 화,목 08:30~21:00 토요일 08:30~17:30(2,4주휴무)

점심시간 12:30~13:30 , 화,목 잔업시 18:00~18:30 저녁시간

 

1.포괄 연장수당 29h(월)

(월~금) 08:30~18:00(0.5h)*5=2.5h(주)

토(2일) 08:30~17:30(8h)*2 =16h(월) 4h(주)

주 2.5h+4h=6.5h*4.345주 = 28.24(월) (29h 적용)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포괄연장 수당을 29h 적용하고있습니다. 토요일에 2번 근무시 29h적용하고

토요일에 3번 근무시 29h+8h시간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

위에 계산식이면 토요일 2번이든 3번이든 똑같이 29h만 적용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1. 추가연장수당 22h(월)

    화,목 잔업 2.5h*2회=5h(주)

    5h*4.345주(21.7) 22h 적용

    월에 화목잔업 8번시 총시간 (20시간)인데 월평균 4.345주를 곱해서 22h적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잔업 9번 할시 22h+2.5h시간 추가적으로 더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위에 계산식이면 잔업 8번이든,9번이든 똑같이 22h만 적용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딱 N년차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차 발생여부 new 2024.06.11 16
임금·퇴직금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 합의 후 근로 시 임금체불 여부 new 2024.06.11 33
직장갑질 괴롭힘 new 2024.06.11 28
근로계약 이중고용 new 2024.06.11 27
직장갑질 직장갑질 new 2024.06.11 35
임금·퇴직금 산재처리기간동안 퇴직금계산 new 2024.06.11 27
기타 셔틀 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 new 2024.06.11 26
해고·징계 권고사직 통보 후 연차수당 2024.06.10 63
임금·퇴직금 주 4일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법 update 2024.06.10 54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2024.06.10 143
노동조합 노사협의 관련입니다. 2024.06.09 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산입 2024.06.08 92
휴일·휴가 일반근무,육아기단축 근무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2024.06.07 65
임금·퇴직금 시급제직원 반차사용시 수당계산 2024.06.07 74
근로계약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이게 맞나요? 2024.06.07 81
기타 퇴사 막는 회사 2024.06.07 91
임금·퇴직금 IRP 계좌 이전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 2024.06.07 63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나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퇴... 2024.06.07 130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 결근공제 및 재직자 무급병가 계산식 2024.06.07 68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월세지원금 2024.06.07 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