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꿍투하꿍 2024.05.07 17:25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사는 2022년 6월 16일이며,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입사때 230만, 1년 재직후 240만으로 급여가 올랐습니다. (세전)

 

회사는 식품회사이며, 공장은 명절 외에는 쉬지 않기에 매주 토욜과 일욜도 공장 운영을 합니다.

 

물론 전 사무직이기에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구요...

 

하지만, 공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욜이나 쉬는 날만 되면 토욜과 일욜을 포함한 쉬는 날의 업무까지 남아서 

 

일처리를 하고 퇴근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업시간도 있는 편이구요...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도 본인 외의 대체인원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가 있어서 항상 출근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입사 후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내용들이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잔업시간에 달에 매번 몇 십시간에 발생되는데, 잔업시간은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잔업시간에 대한 지급은 13천원 --> 불편 얘기 후 14천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1.5배는 안되는 수준이지요...

 

또한, 회사 특성상 쉴 수가 없어 법정휴무외에는 쉰 적이 없는데, 

 

연차비는 입사후 다음 월급날인 22년 7월 급여부터 월차수당을 받기는 했는데, 기본급/209 = 시급

 

시급 * 근무시간해서 월차비로 계산되어지는게 아닌가요?

 

근데, 입사 후 ~ 23년 3월까지는 기존에 인수인계를 받았던 대로 계산을 하다보니 적은 금액을 지급 받았고,

 

이후에는 제가 근로법에 나와있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여 23년 4월부터는 위 계산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22년 7월 급여 ~ 23년 3월 급여 = 기존 계산 방식 월차 금액 지급

      2023년 3월 급여 ~ 현재까지의 급여  = 기본급/209 = 시급으로 계산한 월차비를 지급받았지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것이

 

보통 입사 후 1년까지는 11개의 월차, 1년 후 ~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달마다 지급이 되어지고 있을 땐 어떻게 지급은 되어야하는걸까요?

 

22년 7월 급여 ~ 현재까지의 급여는 일급 형식으로 22일치를 달마다 받아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야하는건지,

 

이렇게 달마다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1년까지 = 11개, 1년 후 ~ = 15개 ====> 2년(24년 6월 16일)까지는 26개가 있는거구,

2년 이후 ~ = 15개 생성 =====> 만약 2년이 지나가는 올해 6월 17일이 지나는 시점에는 41개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제가 현재 22개를 사용하였으니 월차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2년이 자닌 시점에는 19개가 남아있게 되는게 맞는지요?

 

여기서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끔 하고 있기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1 ) 부족한 잔업시간에 대한 금액은 청구가 가능할까요?  (위 계산법이 맞는지도 확인바랍니다.)

결혼2 ) 달마다 지급되고 있는 연월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위 계산법이 맞는지, 아님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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