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리 2024.05.07 18:36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근무중입니다. 

 

12시간 근무에 8A - 8P 주간근무만하고 있고 주말 주중관계없이 한달 단위 

스케쥴 근무로 근무중입니다. 

 

임원 라운딩시 냄새난다는 이유로 중식에는 직원들이 모두 도시락금지하고 

직원식당 이용하라하였습니다. 

(전자렌지 사용 -> 도시락 먹는 직원이 직원식사시간에 식사를 하고 

요양원 식사시간이 12MD부터 시작이니 11A~2P까지 음식냄새가 끊이지 않느다는 지적사항.) 

탈의실 + 휴게실은 있으며,  따로 탕비실이나 음식을 먹을만한 장소는 마련되어있지 않아

보통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직원식당을 이용 했습니다. 

 

직원식당있으나 외부업체가 대여하여 사용중인 공간이라 

직원식당에서 도시락을 먹을수는 없는 상황으로, 

 

직원 모두에게 중식에는 직원식당에서만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근무중인곳에서는 물종류 이외 어떠한것도 먹지 말라는 지시가내려왔습니다. 

소화불량, 알러지 등으로 직원식당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도 모두 직원식당만을 이용하라 하였습니다. 

(빵, 과일 등 냄새안나는 것들도 모두 제한) 

 

휴게시간인 식사 시간과, 그 식사시간 안에서의

근로자의 식사 종류까지 직장이 제한하고 관리를 할수있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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