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 입사 입니다.
20.04.06~22.02.28 까지 지연일수 670일에 미납액 2,827,833원 인데
퇴직연금 지연이자계산법->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여기까진 이해가되는데
여기에 /12 를 또 하는게 맞나요?
회사 담당 노무사가 계산법이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12 라고하는데요,
/12는 단리계산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20.04.06 입사 입니다.
20.04.06~22.02.28 까지 지연일수 670일에 미납액 2,827,833원 인데
퇴직연금 지연이자계산법->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여기까진 이해가되는데
여기에 /12 를 또 하는게 맞나요?
회사 담당 노무사가 계산법이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12 라고하는데요,
/12는 단리계산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 2024.05.23 | 90 | |
근로시간 | 특수경비원 당직근무때 휴게시간에 관하여 | 2024.05.23 | 68 | |
임금·퇴직금 |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 2024.05.23 | 89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8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시 휴일수당 | 2024.05.23 | 38 | |
기타 |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 2024.05.23 | 76 | |
임금·퇴직금 |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 2024.05.22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 2024.05.22 | 44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9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 2024.05.22 | 155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24.05.21 | 177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관련 | 2024.05.21 | 77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 2024.05.21 | 85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 12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식대와 차량유지비 포함? | 2024.05.20 | 119 |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 2024.05.20 | 1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 2024.05.20 | 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201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55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 2024.05.18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