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스컹크 2024.05.08 10:42

20.04.06 입사 입니다.

20.04.06~22.02.28 까지 지연일수 670일에 미납액 2,827,833원 인데

 

퇴직연금 지연이자계산법->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여기까진 이해가되는데

여기에 /12 를 또 하는게 맞나요?

 

 

회사 담당 노무사가 계산법이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12 라고하는데요,

/12는 단리계산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64
기타 야간근무 2024.06.02 70
해고·징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2024.06.02 57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123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5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53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111
근로계약 블법파견 2024.05.31 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102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 1 update 2024.05.31 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95
기타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2024.05.31 96
여성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2024.05.31 100
기타 단체협약 2024.05.31 79
임금·퇴직금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80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123
해고·징계 하루전 해고통보 2024.05.30 1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88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2024.05.30 1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