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스컹크 2024.05.08 10:42

20.04.06 입사 입니다.

20.04.06~22.02.28 까지 지일수 670일에 미납액 2,827,833원 인데

 

퇴직금 지연이자계산법->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여기까진 이해가되는데

여기에 /12 를 또 하는게 맞나요?

 

 

회사 담당 노무사가 계산법이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12 라고하는데요,

/12는 단리계산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 지급 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30
임금·퇴직금 고정 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252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47
휴일·휴가 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차수당 2024.05.14 25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차수당 2024.05.14 114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90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차개수 2024.05.13 59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이자와 관련 2024.05.10 178
임금·퇴직금 퇴직자 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수당 2024.05.09 249
기타 퇴직시 차개수 2024.05.09 1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3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63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91
근로시간 포괄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95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97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봉 인상 관련 2024.05.07 74
휴일·휴가 5월 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6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차 관련 문의 2024.05.06 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5 Next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