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 입사 입니다.
20.04.06~22.02.28 까지 지연일수 670일에 미납액 2,827,833원 인데
퇴직연금 지연이자계산법->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여기까진 이해가되는데
여기에 /12 를 또 하는게 맞나요?
회사 담당 노무사가 계산법이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12 라고하는데요,
/12는 단리계산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20.04.06 입사 입니다.
20.04.06~22.02.28 까지 지연일수 670일에 미납액 2,827,833원 인데
퇴직연금 지연이자계산법->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여기까진 이해가되는데
여기에 /12 를 또 하는게 맞나요?
회사 담당 노무사가 계산법이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12 라고하는데요,
/12는 단리계산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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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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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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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90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 2024.05.10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49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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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91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7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74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