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계연도(1.1)로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14년 3월 입사로 이번년도 5월 말에 퇴사할 예정이며 회계기준으로 남은 연차 16개 입사기준으로 남은 연차 19개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때까지 회계연도로 연차를 받았기 때문에 16개에 대한 금액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받을수 있는 연차가 16개 맞는지 19개가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사일로 계산했을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170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163.2일 입니다
6.8일도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노동부 상담 결과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