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여러 개의 관계사 중 하나입니다.
관계사들은 서로 다른 법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폐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자본금이 폐업 후 다른 관계사 A로 이전될 경우
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업의 완전 폐지의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도,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승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폐업할 사업체와 다른 관계사A의 대표이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