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모그룹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작년 7월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로 부족하여 타 회사에서 주6일을 근무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3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당연히 사업소득세 3.3%도 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적을 두고 있는 회사 복귀시기가 다 되어 여기(월300만원을 받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월 급여일 1일인데, 회사가 영세하여 아직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당시, 구두로 월 급여 300만원이라고 약정을 않고, 근로계약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체불
위의 2가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저는 위 2가지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에 周15시간이상 월 150만원의 소득발생 時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 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위2가지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時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2.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
"3. "육아휴직기간에 周15시간이상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 미신고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