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ri81@hanmail.net 2024.05.08 15: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그룹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작년 7월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로 부족하여 타 회사에서 주6일을 근무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3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당연히 사업소득세 3.3%도 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적을 두고 있는 회사 복귀시기가 다 되어 여기(월300만원을 받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월 급여일 1일인데, 회사가 영세하여 아직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당시, 구두로 월 급여 300만원이라고 약정을 않고, 근로계약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체

 

위의 2가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저는 위 2가지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에 周15시간이상 월 150만원의 소득발생 時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 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위2가지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時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2. 체된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

 

"3.  "육아휴직기간에 周15시간이상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 미신고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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