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과 계약된 직영업체 판매직원인데 작년 10월 1일 입사하여 1년 계약기간입니다.

아울렛에서 저희 회사랑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그런일 없다고만합니다.

아율렛과 저희 회사와의 재계약 날짜는 7월 1일이구요

이런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계약 연장이 안되면 저희는 실업자가 되는건데 회사에서 아니다라고 해서 이직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며칠만에 관두라 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계약연장이 안된거라 본사에서도 30일 전에 해고 고지의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해고가 될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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