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이 2024.05.09 14:06

새로운 업체애 입사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당장 다음주에 개인적 사정으로 오후 반차를 신청했는데

위에서 찢으면서 사용에 대해 별로 안좋게 말씀하세요

문자로 무슨 혜택이냐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 지나면 월차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른 상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눈치를 엄청 주셔서 휴가사용을 못 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60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21.04.11 60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60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20.06.22 61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2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2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3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63
근로계약 임금 1 2020.06.10 65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임금·퇴직금 전에 상담해주셨던 내용에서 좀더 추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 1 2015.12.29 65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65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5
임금·퇴직금 급여문의합니다 1 2019.07.16 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5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5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5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65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