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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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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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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