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여행자 2024.05.09 14:41

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29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1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9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87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81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8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근로시간 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81
근로시간 52시간의 적용범위 1 2015.12.28 3081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근로시간 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52
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66
근로시간 52시간관련 1 2022.06.30 516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