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여행자 2024.05.09 14:41

회사 연봉직으로 근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급휴가 처리 2024.05.07 237
휴일·휴가 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48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시간 2024.05.02 72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95
근로계약 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1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 2024.04.29 263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221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26
휴일·휴가 주말근 평일대체휴무 1 2024.04.22 324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9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11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2024.04.18 133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207
근로시간 1일근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203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 문의 1 2024.04.16 111
임금·퇴직금 보수 비등기 임원 1 2024.04.16 145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시 구직급여 1 2024.04.14 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