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2024.05.09 19:14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휴가 재산정시 경력연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경력연수를 제외하고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입사일 기준 vs 회계일 기준 계산값으로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2024.05.31 66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67
기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5.18 67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7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7
근로시간 수당 문의드려요.. 1 2021.12.29 67
임금·퇴직금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8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5.26 68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8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9.09.19 6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9.07 68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68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8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9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