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휴가 재산정시 경력연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경력연수를 제외하고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입사일 기준 vs 회계일 기준 계산값으로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휴가 재산정시 경력연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경력연수를 제외하고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입사일 기준 vs 회계일 기준 계산값으로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 2024.05.27 | 26 | |
휴일·휴가 |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27 | 9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 2024.05.25 | 6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 2024.05.24 | 92 | |
여성 |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 2024.05.23 | 8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9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 2024.05.21 | 84 |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 2024.05.20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199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07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1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1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 2024.05.14 | 95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52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57 |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12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39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