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2024.05.09 19:14

퇴직자 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차휴가 재산정시 경력연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경력수를 제외하고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입사일 기준 vs 회계일 기준 계산값으로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관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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