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sldldldldl 2024.05.09 20:24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리며,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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