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리며,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해고·징계 |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 2024.05.09 | 110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 2023.07.27 | 497 | |
근로계약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 2023.07.12 | 436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73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0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502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178 | |
기타 |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 2022.03.12 | 675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69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69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959 | |
직장갑질 |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 2021.07.12 | 781 | |
근로계약 |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 2021.05.02 | 1083 | |
근로계약 | 퇴사 및 인수인계 1 | 2021.04.21 | 346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 2021.04.12 | 329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27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 2020.07.12 | 70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 2020.07.11 | 955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 2020.06.30 | 1221 | |
임금·퇴직금 |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 2020.03.05 |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