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최근 자궁경부무력증(자궁경관무력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행을 위한 입원기간 및 수술 후 휴식기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단해준 기간만큼을 직장 "병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가 기간이 끝난 후 출산까지 공백이 있는데 직장에서는 "자궁경부무력증"에 대해서는 병가로 취급할 수 없으며, 임신과 동일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때도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그 후 유산을 2회 경험 후 어렵게 가지게 된 둘째입니다.
한국질병분류에 질병코드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며 고위험산모로 속하기도 하는 "자궁경부무력증"인데, 병가로 처리 할 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p.s. 교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