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측과 부당해고 관련하여 지노위 인정. 중노위 인정. 행정소송 승소 / 모두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하여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회사는 항소를 안하였고, 원직복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쭐려고 합니다.
1. 임금상당액 관련 지연이자
행정소송도 승소하여 법원에 임금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대략 2년 6개월 정도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 지연이자 6%를 임금청구소송시 가능하다는 글과 임금상당액은 지연이자가 반영이 안되고 민사로 진행시 청구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았는데...이게 헷갈려서요.
2년6개월치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체금액(퇴직금포함)에 임금청구소송시 지연이자(지연손해금) 6%를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원직복직관련 사측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