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망고 2024.05.10 17:36

안녕하세요. 

 

현재 사측과 부당해고 관련하여 지노위 인정.  중노위 인정. 행정소송 승소 /  모두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하여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회사는 항소를 안하였고, 원직복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쭐려고 합니다.

 

  1. 임금상당액 관련 지연이자

  행정소송도 승소하여 법원에 임금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대략 2년 6개월 정도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 지연이자 6%를 임금청구소송시 가능하다는 글과 임금상당액은 지연이자가 반영이 안되고 민사로 진행시 청구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았는데...이게 헷갈려서요. 

 

 2년6개월치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체금액(퇴직금포함)에 임금청구소송시 지연이자(지연손해금) 6%를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원직복직관련 사측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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