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으로 인턴 하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 대신 사측에서 교육을 제공해줍니다.
처음에는 이에 동의하여 들어왔으나 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무급으로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남들은 교육도 돈 받고 듣는다는데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처음에 지원서 내고 들어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공고에도 근무기간은 적혀있고 급여는 언급 없습니다.
교육비가 없다는 게 혜택사항으로 적혀있어요. 아무리 전문직 특수성이라지만 요즘 이래도 되나요?
현재 주 20시간씩 근로하고 있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무급으로 근로한 것 고소해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