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근무중인데 사이버도박을 이용했다고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5.2.28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1. 기간제교사도 수사개시통보서를 받을 것 같은데 계약해지가 되거나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나중에 초범이라 형이 낮으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가 결과가 벌금형이 나오면 계약해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계약해지가 된다면 혹은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3.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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