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근무중인데 사이버도박을 이용했다고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5.2.28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1. 기간제교사도 수사개시통보서를 받을 것 같은데 계약해지가 되거나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나중에 초범이라 형이 낮으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가 결과가 벌금형이 나오면 계약해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계약해지가 된다면 혹은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3.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