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24.05.13 10:43

2024년 5월 20일~2026년 2월 28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육이휴직대체인력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다른 종사자 모두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2024.5.20~2025년 4월 19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것으로 나오네요.

이후 2025.5.20부터 15개가 발생해서2026.2.28에 근로계약에 종료되어도 15개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2024.5.20~2024.12.31로 7개 발생

2025.1.1~2025.12.31에 9.3개 발생

2026.1.1~2026.12.31에 15개가 발생해서 2월발까지 15개를 다 쓸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6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92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0
»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9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7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2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74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20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7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9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96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22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8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36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38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