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24.05.13 10:43

2024년 5월 20일~2026년 2월 28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육이휴직대체인력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다른 종사자 모두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2024.5.20~2025년 4월 19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것으로 나오네요.

이후 2025.5.20부터 15개가 발생해서2026.2.28에 근로계약에 종료되어도 15개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2024.5.20~2024.12.31로 7개 발생

2025.1.1~2025.12.31에 9.3개 발생

2026.1.1~2026.12.31에 15개가 발생해서 2월발까지 15개를 다 쓸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27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9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6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96
여성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2024.05.23 9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9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85
기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2024.05.20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200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09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20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1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97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52
»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0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