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케쥴표에 의해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4일 근무하고, 주2일 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주4일에 근무하는 일에 공휴일(빨간날)이 있을때,
1)휴일근로인가요? 연장 근로인가요?
2)수당 계산할때, 일한시간에 50%만 계산하나요?
주40시간 근무시 평일이 공휴일일때, 일한시간*1.5로 계산했었는데....스케쥴은 다르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3)일반적인 도소매나 제조업등에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식하고
스케쥴표에 의한 근로에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계산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또 다른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