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랑지포인트 2024.05.13 15:43

올해 말까지(약 7개월) 간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11시간

-근무일: 특정요일 주1일(예: 매주 수요일) 월 4~5일 예상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44~55시간 예상)

 

위와같은 근무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일용근로계약과 단시간 근로자 계약 중 어느것이 더 적합한지 상담을 드립니다.

근로 직종은 돌봄 노동(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입니다.

 

또한 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어 종사자 수가 30인을 7개월 동안 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30인 미만으로 노사협의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3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3
기타 문의 1 2015.01.17 73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기타 아파트 전기검침 수당 2024.05.24 72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7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71
근로계약 산재 중 계약만료 2024.05.27 71
기타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71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1
임금·퇴직금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1 71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71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ㅠㅠ 1 2022.01.06 70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