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총 4개의 공장이 있으며 그 중 한 공장이 2022년 회사 발주의 문제로 주야 2조2교대 맞교대에서 근무현태를 상시주간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근무제 변경 당시 주야 2교대와 상시 주간자와의 시급인상금액이 다르고 상시주간이 주야 2교대보다 200원의 시급이 더 많습니다. 이에 근무변경자에 대하여 시급을 인당 200원의 시급 인상 해주었습니다.
현재 고객사 발주량의 증가로 회사에서 다시 주야 2조2교대 전환을 논의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야 2교대 전환으로 당시 상시주간 전환 시 인상되었던 200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현재 다른 공장에도 근무형태가 주야 2조2교대와 상시주간근무가 같이 근무중이며 서로에 대한 시급인상금액이 다릅니다.
노동조합도 있지만 단체협약에 임금규정에 정해진 바가 따로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급삭감요구가 정단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