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이며 2020.02 ~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연차는 10개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1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적혀있습니다.

 

연차는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시점인 2020.05월에 월마다가 아닌 한번에 10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5월에 연차가 1개 추가되며 새롭게 갱신되는 형태입니다.

 

2020.02 ~ 2020.05 = 수습기간 (연차 미지급)

2020.05.01 ~ 2021.04.30 = 연차 10개 -> 모두 사용 

2021.05.01 ~ 2022.04.30 = 연차 11개 -> 모두 사용

2022.05.01 ~ 2023.04.30 = 연차 12개 -> 모두 사용

2023.05.01 ~ 2024.04.30 = 연차 13개 -> 모두 사용

2024.05.01 ~ 2025.04.30 = 연차 14개 -> 일부 사용 후 남아있음

 

---------------------------------------------------------

 

원래대로라면 입사 당해년도(2020년)에 11개, 21년 15개 / 22년 15개 / 23년 16개 / 24년 16개  총 73개가 지급됐어야하나,

현재까지 60(10+11+12+13+14)개만 받은 상황입니다. 

 

못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2년은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참았고,

 

그 후로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처우가 달라지겠지라 생각하며 버텨왔으나 

 

여전히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연차 마저도 못받고 일하는 제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자괴감이 들어 버티기가 힘듭니다.

 

--------------------------------------------------------

 

그래서 이제는 퇴사를 하려고 고민중인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 하나요?

 

2.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연차 미지급(임금체불)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에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준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개월기간제 계약 종료후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있습니다 2024.06.03 33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4.06.03 50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2024.06.03 76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2024.06.03 78
임금·퇴직금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2024.06.03 47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2024.06.03 39
해고·징계 미등기 임원의 해고 2024.06.03 55
기타 건강검진 공가, 연차 가능 기준의 애매한 부분 질문 2024.06.03 66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6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7
기타 야간근무 2024.06.02 69
해고·징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2024.06.02 53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111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4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104
근로계약 블법파견 2024.05.31 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92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 2024.05.31 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