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이며 2020.02 ~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연차는 10개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1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적혀있습니다.

 

연차는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시점인 2020.05월에 월마다가 아닌 한번에 10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5월에 연차가 1개 추가되며 새롭게 갱신되는 형태입니다.

 

2020.02 ~ 2020.05 = 수습기간 (연차 미지급)

2020.05.01 ~ 2021.04.30 = 연차 10개 -> 모두 사용 

2021.05.01 ~ 2022.04.30 = 연차 11개 -> 모두 사용

2022.05.01 ~ 2023.04.30 = 연차 12개 -> 모두 사용

2023.05.01 ~ 2024.04.30 = 연차 13개 -> 모두 사용

2024.05.01 ~ 2025.04.30 = 연차 14개 -> 일부 사용 후 남아있음

 

---------------------------------------------------------

 

원래대로라면 입사 당해년도(2020년)에 11개, 21년 15개 / 22년 15개 / 23년 16개 / 24년 16개  총 73개가 지급됐어야하나,

현재까지 60(10+11+12+13+14)개만 받은 상황입니다. 

 

못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2년은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참았고,

 

그 후로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처우가 달라지겠지라 생각하며 버텨왔으나 

 

여전히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연차 마저도 못받고 일하는 제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자괴감이 들어 버티기가 힘듭니다.

 

--------------------------------------------------------

 

그래서 이제는 퇴사를 하려고 고민중인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 하나요?

 

2.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연차 미지급(임금체불)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에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준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9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04.16 426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10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65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771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93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97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18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44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8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8526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41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81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54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6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71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27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5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