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윤 2024.05.14 11:10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입입니다.

근무자 구성 : 정규직(3)+파트타임(2)= 5명입니다.(모두 4대보험 가입자임)

사업장의 경영상으로 2024.5.19.자로 종료하게되어.

약 한달전 420~23일에 담당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퇴사자에는 장기근무자, 1년근무자가 있습니다.

장기근무자의 경우...

- 퇴직금, 연차수당. 급여 이렇게 정산하면 되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부분이...??

1) 입사일 :2013.6.1.~2024.5.19.일경우

- 2021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0.1.1.~12.31.) = 1710= 7(미사용 일수)

2022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1.1.1.~12.31.) = 1813= 5(미사용 일수)

2023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2.1.1.~12.31.) = 1814= 4(미사용 일수) : 퇴직금 포함하여 계산

2024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3.1.1.~12.31.) = 194= 15(미사용 일수)

2025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4.1.1.~12.31.) = (19/12개월*5개월)80= 8(미사용 일수)

1)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정산하는게 맞는것일까요??

 

2) 파트타임(한주 15시간 이상의 근주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었습니다.

파트타임 입사일(23.4.1.)->정규직 전환(23.6.1.)

그럼 파트타임때부터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련지요??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도 어떻게...

연차 계산은 정규직 시점부터(2023.6.1. (입사일)~2024.5.19.일까지)

 

2024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3.7.1.~12.31.) = 60= 6(미사용 일수)

2024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41.1.~6.30.) = 52= 3(미사용 일수) : 월차계념을 정산하였습니다.

 

2)의 경우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정산이 참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new 2024.05.29 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5.27 49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69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많네요 2018.09.27 75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9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8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9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103
임금·퇴직금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105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106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11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