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입입니다.
근무자 구성 : 정규직(3)+파트타임(2)= 총5명입니다.(모두 4대보험 가입자임)
사업장의 경영상으로 2024.5.19.자로 종료하게되어.
약 한달전 4월 20일~23일에 담당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퇴사자에는 장기근무자, 약 1년근무자가 있습니다.
장기근무자의 경우...
- 퇴직금, 연차수당. 급여 이렇게 정산하면 되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부분이...??
1) 입사일 :2013.6.1.~2024.5.19.일경우
- 2021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0.1.1.~12.31.) = 17일 – 10일 = 7일(미사용 일수)
2022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1.1.1.~12.31.) = 18일 – 13일 = 5일(미사용 일수)
2023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2.1.1.~12.31.) = 18일 – 14일 = 4일(미사용 일수) : 퇴직금 포함하여 계산
2024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3.1.1.~12.31.) = 19일 – 4일 = 15일(미사용 일수)
2025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4.1.1.~12.31.) = (19일/12개월*5개월)8일 – 0일 = 8일(미사용 일수)
1)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정산하는게 맞는것일까요??
2) 파트타임(한주 15시간 이상의 근주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었습니다.
파트타임 입사일(23.4.1.)->정규직 전환(23.6.1.)
그럼 파트타임때부터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련지요??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도 어떻게...
연차 계산은 정규직 시점부터(2023.6.1. (입사일)~2024.5.19.일까지)
2024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3.7.1.~12.31.) = 6일 – 0일 = 6일(미사용 일수)
2024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41.1.~6.30.) = 5일 – 2일 = 3일(미사용 일수) : 월차계념을 정산하였습니다.
2)의 경우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정산이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