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윤 2024.05.14 11:10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입입니다.

근무자 구성 : 정규직(3)+파트타임(2)= 5명입니다.(모두 4대보험 가입자임)

사업장의 경영상으로 2024.5.19.자로 종료하게되어.

약 한달전 420~23일에 담당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퇴사자에는 장기근무자, 1년근무자가 있습니다.

장기근무자의 경우...

- 퇴직금, 연차수당. 급여 이렇게 정산하면 되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부분이...??

1) 입사일 :2013.6.1.~2024.5.19.일경우

- 2021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0.1.1.~12.31.) = 1710= 7(미사용 일수)

2022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1.1.1.~12.31.) = 1813= 5(미사용 일수)

2023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2.1.1.~12.31.) = 1814= 4(미사용 일수) : 퇴직금 포함하여 계산

2024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3.1.1.~12.31.) = 194= 15(미사용 일수)

2025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4.1.1.~12.31.) = (19/12개월*5개월)80= 8(미사용 일수)

1)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정산하는게 맞는것일까요??

 

2) 파트타임(한주 15시간 이상의 근주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었습니다.

파트타임 입사일(23.4.1.)->정규직 전환(23.6.1.)

그럼 파트타임때부터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련지요??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도 어떻게...

연차 계산은 정규직 시점부터(2023.6.1. (입사일)~2024.5.19.일까지)

 

2024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3.7.1.~12.31.) = 60= 6(미사용 일수)

2024년 사용분(발생기준 : 20241.1.~6.30.) = 52= 3(미사용 일수) : 월차계념을 정산하였습니다.

 

2)의 경우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정산이 참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66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65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62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50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5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4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14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9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34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27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22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Next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