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회사는 지하상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업지원팀에서 임대 유치, 기존 임차인 관리, 행사 기획/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23년 10월 회사측에서 실적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였고 24.05.07일부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05.10일에 인사/총무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하였고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지 않으면 창원지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및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저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도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고 복직 후 재차 받은거라 회사측에서 위반의 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원래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려고 했었다하면 정상참작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