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인 사정 (부모님 회사 부도) 으로 인한
3-4개월의 임금 가불 요청이 회사 입장으로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며, 중간 정산후 재 입사를 한 경우 입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회사측은 직원의 임금 가불의 요청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 (부모님 회사 부도) 으로 인한
3-4개월의 임금 가불 요청이 회사 입장으로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며, 중간 정산후 재 입사를 한 경우 입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회사측은 직원의 임금 가불의 요청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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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딱 N년차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차 발생여부 | 2024.06.11 | 15 | |
임금·퇴직금 |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 합의 후 근로 시 임금체불 여부 | 2024.06.11 | 32 | |
직장갑질 | 괴롭힘 | 2024.06.11 | 27 | |
근로계약 | 이중고용 | 2024.06.11 | 26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 2024.06.11 | 34 | |
임금·퇴직금 | 산재처리기간동안 퇴직금계산 | 2024.06.11 | 26 | |
기타 | 셔틀 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 | 2024.06.11 | 2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통보 후 연차수당 | 2024.06.10 | 62 | |
임금·퇴직금 | 주 4일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법 | 2024.06.10 | 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 2024.06.10 | 142 | |
노동조합 | 노사협의 관련입니다. | 2024.06.09 | 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 산입 | 2024.06.08 | 91 | |
휴일·휴가 | 일반근무,육아기단축 근무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2024.06.07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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