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인 사정 (부모님 회사 부도) 으로 인한
3-4개월의 임금 가불 요청이 회사 입장으로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며, 중간 정산후 재 입사를 한 경우 입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회사측은 직원의 임금 가불의 요청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 (부모님 회사 부도) 으로 인한
3-4개월의 임금 가불 요청이 회사 입장으로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며, 중간 정산후 재 입사를 한 경우 입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회사측은 직원의 임금 가불의 요청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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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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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임금 문의 1 | 2019.04.08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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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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